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햄버거병 방지' 분쇄육 업체 집중수사…20곳 위반 적발
위생검사 송부·이첩 처분건은 아직 없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362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개 업체에서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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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단속 결과 [경기도특사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 냉동 보존제품 보관 규정 위반 2건 ▲ 소비기간 경과 축산물 보관 6건 ▲ 거래내역서 등 미작성 6건 ▲ 작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등이다.
A업체의 경우 냉동 보존제품인 막내장 500㎏을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B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냉동소곱창 200㎏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집중 수사는 여름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예방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도내 축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생기는 '장대장균 O-157'이나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으로, 설사나 심한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 증상을 동반한다.
어린이가 걸릴 경우 신장 기능 손상 등의 증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망 확률도 5% 안팎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 단속과 법령준수 홍보를 병행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