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도시형 생활주택도 85㎡이하 5층까지 '아파트형' 가능…60㎡ 초과 땐 주차공간 확보해야

류임현 기자 승인 2024.11.03 22:39 의견 0

2021년 서울서 2만가구 공급됐는데…올해 1∼9월 834가구뿐

면적 60㎡ 초과 땐 가구당 주차공간 1대 이상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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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는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국토부가 최근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22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2024.09.22.

이르면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 2022년 2월 주택법 시행령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표기를 폐기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었고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2년 9개월 만에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고 "5층 이상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다는 방안의 하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는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이 번에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는 5층 이상의 고층 건축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 또한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이 "85㎡ 이하"로 가능하게 한 것.

국토부는 "주택시장에서 주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아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단,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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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2024.10.31.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여파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내 도시형 생활주택 누계 공급 실적은 83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천63가구)보다 60% 줄었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 1∼9월 공급 실적(1만5천923가구)의 5.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021년 연간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2만58가구, 전국은 4만2천283가구였다.

국토부는 '1·10 대책'을 통해 300가구 미만으로 잡아 둔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법 제2조 20호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정의 되어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이후 아직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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