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Venus)과 화성(Mars)의 차이는?
...尹 대통령 기소는 24일 전후 넘겨받는 검찰이 재판으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내달 초 尹 기소…추가 의혹 수사에 내란 특검법 시행 변수
경찰, 권력의 정점 등극 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 보호 尹 구속영장 발부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인 19일 구속되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가 11명으로 늘었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 구속으로 비상계엄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앞서 구속된 사람은 10명이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현재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구성 군검찰 합동 수사 및 기소를 맡고 있으며 앞 서 경찰 지원등 윤 대통령 체포과정보다는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했으며 잡음이 적었다.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이 차례로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문 사령관은 공수처, 조 청장·김 전 청장·노 전 사령관·김 전 대령은 경찰 단계에서 각각 구속됐고 나머지는 검찰·군검찰에 곧바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등 10명에게는 내란 모의에 참여 내지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적용됐다.
이들에게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경찰등과의 수사 절차는 대체로 마무리되며 기소 재판 절차로 진입되는 것이다.
다만 현장 지휘 라인에 있었던 군·경찰 중간 간부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물을지 등에 관한 수사는 남아있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수십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등도 확인할 부분으로 꼽힌다.
만약 내란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경·공수처 등의 향후 수사 일정이 영향받을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곧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오전 2시50분께 발부됐는데, 발부 11시간여만에 바로 당일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한 차례만 조사를 받은 데다,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검찰과 나눠 사용해야 하는 만큼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오후 2시까지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출석한다면 조사는 체포 당일과 마찬가지로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 당시 200여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온 상태이므로 그 부분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정치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넘기는 시점에 대해선 "구속 기간 20일을 열흘씩 쓰기로 검찰과 잠정 협의한 상황이지만 수사 상황이나 사건 진행 정도를 봐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라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영장이 발부됐다고 수사가 종결된 건 아니므로 지켜봐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한 발언을 묻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해 본인 입장을 설명하신 걸로 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후 "법치가 죽었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위협당한 일과 관련해선 "경찰이 입건해서 수사 중인 걸로 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검사와 수사관 총 11명이 차 2대에 나눠 타고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던 중 공덕오거리 부근에서 시위대에 포위당했고, 시위대가 차를 좌우로 흔들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오후 8시께 112에 신고한 뒤 경찰 도움을 받아 차를 이동시켰으나 타이어까지 찢어진 상태라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복귀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차에 타지 않았던 수사관 1명은 시위대에 구타당해 경찰에 피해 진술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갑자기 시위대가 몰리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됐다.
법원이 권력의 정점(?)에 등극하게 되었고 차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 이후 대통령을 재판하는 초유의 사건을 맡는 재판부는 각종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청구가 예견되는 사건에서 경찰에게 신변 보호 요청이 요구될 지도 모를 일이다. 윤 대통령 구속 반대자들의 시위가 연일 다소 과격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대통령 경호를 맡는 국가기관이 재판부를 경호해야 될 필요나 이유는 없다. 시위대를 저지하는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으며 어느 측의 과격한 폭력 행동이든 폭력 행동은 아니든 헌법 및 법치주의를 벗어나는 집단행동이나 과잉 남용은 저지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 대행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도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윤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 경호 여부 및 그 규모는 상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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