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남색 정장 입고 증인석 앉아…눈감고 있던 尹, 金 전 장관 빤히 쳐다보기도
尹 "장관님" 부르며 직접 질문·金 답변에 '끄덕끄덕' 반응도
▷ 연합뉴스와의 전제계약된 기사로 그대로 게재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와 수사, 재판에 내몰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다시 만났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심판정에 들어오는 모습을 빤히 쳐다봤지만,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향해 시선을 맞추거나 인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심판정에 입장했다.
문 대행이 "증인 들어오십시오"라고 지시하자 김 전 장관은 변호인과 함께 걸어 들어와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심판정 중앙 증인석에 착석했다.
구치소에서 입는 수용자복 대신 짙은 남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김 전 장관이 들어오자 눈을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들어 김 전 장관을 빤히 쳐다봤다. 김 전 장관과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 뒷자리에는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가 동석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증인 선서했다.
이후 그는 계엄 선포 배경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손을 흔들며 강한 어조로 대답했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의정 활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하는 대목에서 윤 대통령은 동의한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고 답하자 사실과 다르다는 듯 마이크를 잡아 "장관님 보시기에…"라며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종이에 펜으로 내용을 적으며 김 전 장관의 답변 내용을 기록했다. 동의하지 않는 질문이 나오면 고개를 휘젓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히 국회 측에서 김 전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은 실패한 계엄이냐'고 물은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 발언권을 얻고 다소 흥분한 듯 양팔을 들어 설명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김 전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을 묻던 중 "결국 이런 것 아니겠느냐"며 말을 꺼냈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도 "계엄을 선포한 것은 저 자신"이라며 발언에 나섰다. 이때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2시간 30분간 이뤄졌다. 당초 예정은 90분이었으나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물론 헌재 재판관들도 '송곳' 질문을 던지면서 1시간가량 길어졌다.
증인신문이 종료하자 김 전 장관은 재판부에 인사한 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허리를 살짝 굽혀 인사했다. 윤 대통령도 고개를 숙여 화답했다.
김 전 장관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2시 9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차량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헌재로 출석하면서 "헌재가 수사기록을 불법적으로 송부촉탁했다"며 "수사기록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돼 기사화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포고령을 작성하고 계엄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 체포·구금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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