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은인이'…119 구조견 '대찬', 도랑에 빠진 실종 70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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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 인명구조견 대찬 (사진 : 경기북부 119 특수대응단 제공)
이틀 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던 70대 노인이 119 구조견에 의해 무사히 발견됐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경기북부 119특수대응단 소속 인명구조견 '대찬'과 임성희 소방위, 핸들러(훈련사) 강동찬 소방장은 실종자 수색 지령을 받고 경기 연천군으로 출동했다.
70대 남성 A씨는 "평소 거동이 불편"했고 지난 11일 오전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13일 오후 5시 40분께 지령을 받고 투입된 대찬은 약 30분 만에 수색 구역 특정 지점에서 반응을 보였다.
실상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으면 가출인지 실종인지 먼저 구분한 뒤 대응하게 되어 있다.
사흘 뒤 13일 지령으로 일대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도랑에 빠져 간신히 "살려달라"고 말하며 구조 요청을 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A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돼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호 경기북부 119 특수대응단장은 "실종된 지 58시간이 지난 3일째여서 조금만 더 늦었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구조견 대찬과 핸들러팀의 신속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고흥군의 한 저수지에서는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고흥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17일 오후 2시쯤 "저수지에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고흥군 한 저수지에서 50대 남성 A 씨를 수습했다.
소방 당국은 시신을 수습해 경찰에 인계했는데, 앞 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17일 낮 12시 46분쯤 A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경찰은 A 씨가 실족해 저수지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현행 실종법은 주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특정 취약계층에 적용되며, 성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실종 신고 대상인 경우에만 실종신고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가출로 처리된다. 실종 신고 수리 가능 시에만 경찰이 즉시 수색에 착수하고 수색 인력 투입과 그 규모를 결정하며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수단 또한 활용할 수 있다.
성인 등 모든 실종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지원을 위한 실종법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실재 가출 등 성인의 경우 뜻하지 않게 거주지가 노출 될 수 있는 경우 외에도 수사 인력등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실종 신고가 가능한 경우 경찰은 신상 정보와 인상착의를 안전 안내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위치를 추적하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종법이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실재 성인 실종자들 또한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뜻하지 않은 봉변 상태에 놓인 경우도 없지 않아 그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성인 실종의 경우 범죄 연관성이 없으면 단순 가출로 처리되어 초동수사가 미흡하여 실재 오히려 범죄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외, 실종선고 제도는 생사가 5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속 등 법적 문제를 정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성인 실종자는 미포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