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 발표
일시 : 2025년 10월 20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李대통령, 재임 때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사실상 전합 2개 체제' 구상
재판소원 '4심제' 주장 반대의견에도 당 지도부 공감대 지지
...정청래 당대표, "법원도 헌법 아래"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로 가닥.
야당 국민의힘을 포함 신자유연대 등 단체들이 대법원 앞에 가져다 세워놓은 화환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안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이은 사법개혁으로 '국민의 명령'인 3대 개혁을 완수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앞 서 2025.10.20.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게재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식 졸속재판이 계속 되고 있다며, 사법개혁안 취지의 모두발표를 했다.
자신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법 여부를 심판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철통같이 수호하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하며, 그 방법으로 사법개혁안을 발의한다는 것.
정 당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며,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한다는 것으로,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기회가 오면 또 정치적 이해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사실상 사법개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지키고,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부정한 판결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에는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의 6대 의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격무에 시달린다면서요, 읽어볼 자료가 많다면서요, 사건 수가 많다면서요, 대법관 수가 모자란다면서요. 그런데 왜 반대합니까?"
둘째,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는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보다 더 대변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셋째, '법관평가제도의 도입'. 법원의 폐쇄적인 구조를 혁파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넷째,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확대'는 1심과 2심의 재판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조치로, 사법부에서도 원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섯째,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 할 헌법소원, 재판소원. "태산이 높다 하되, 다 하늘 아래 뫼입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입니다. 하늘 아래, 헌법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자는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 공권력의 일종이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그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원래 재판소원은 사개특위에서 논의 될 예정이었으나, 추석 연휴 등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여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되게 된다.
정청래 당대표는,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 그리고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며, 당 지도부로서 입법 발의를 하는 만큼, 당론추진의 절차를 밟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여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께서는 재판 과정과 판결이 이해 가능하고, 법원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오늘 발표되는 사법개혁안입니다. 사법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이 국민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목표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개혁안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법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법체계로 반드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도 덧붙엿다.
이 번 사법개혁안에는 2현재 14명인 대법관을 →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약 두 배로 늘어난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14명인 대법관에 대하여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백혜련 사개특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 이후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하게 되므로 사법부를 사유화·형해화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했다.
야당 국민의힘을 포함 신자유연대 등 단체들이 대법원 앞에 가져다 세워놓은 화환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안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3년 후부터는 대법원은 '대법관 26명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6개 소부, 그리고 소부 3개씩을 각각 묶은 제1 및 제2의 연합부로 구성된다. 이는 기존의 전원합의체가 2개 생긴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사개특위원장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사실상 모든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구조로서,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만들어 상고 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대법원 (부지에) 추가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운동장 등 남는 땅이 있고 증축도 가능하다"며 "기존 대법원에서 제시한 금액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백 위원장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안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진의 오른쪽부터 여당 정청래 당대표, 박혜련 사개특위 위원장, 및 재판소원을 발의하게 될 김기표 의원)
현재 10명인 대법관 추천위는 → 12명으로 늘린다. 구성에서는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포함한다. 기존에는 대법관 추천위원장을 대법원장이 결정하게 돼 있었지만, 이를 '위원 중 호선' 방식으로 변경했다.
법관 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근무 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 중 후자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 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 사건의 하급심인 1·2심 판결문에 대해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심문 기일을 정해 필요한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이번 사법개혁안에 담겼다.
그 외, 정 당대표가 헌법소원·재판소원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으며,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하는 김기표 의원은 "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때 해당 재판은 소급해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헌재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는 것"이라며 "최종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