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한 법 개정안에 "국민 생명 위협, 의사 면허권 침해" 반발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과 명백히 구분되어 있어 과거 간호사법과는 대조 필요...

의료기사 전문 MLT 진료 및 의화학적 임상검사등 의료기관 분립개설 허가가능등 우려로 보여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사진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 번 일부개정안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는 것.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6종이다.

의협은,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학술 차원의 본말을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시키고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 무자격자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요지다.

의협측은 또 다른 의료인 관련 법률 가운데 과거 간호법의 제정 논의 당시에도, ‘지도 또는 처방 하’라는 문구는 ‘의사의 지도’를 배제한 독자적 진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재 의료행위의 현장 가운데 간호사가 몇 제외된 특수한 사정의 경우 외 의사의 지도를 배제한 독자적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며 처방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 이유로 특수한 사정의 경우를 이유로 '또는' 표기가 요구되지 않아 삭제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의료기사의 경우 임상 차원의 진료행위나 의화학적 검사는 간호사와도 다르다.

또한 임상의학과 전문의는 그 전문의 자격증이 요구 될 만큼 명백히 구분되어 있다. 의료인 면허증을 획득한 의료기사가 그 전문으로 가능한 MLT 등 임상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의 의료행위는 본래 국한되어 있다는 뜻이다.

현재 의료기사 등이, 의사 면허증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병의원이 아닌, 의료기사의 전문 영역으로서의 MLT 등 임상병리상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를 위한 의료기관을 따로 개설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현재 의협측의 우려는 전문 의료기사의 MLT 등 진료 및 의화학적 임상 검사 등 의료기관이 분립 개설 허가 가능하게 되는 등 방계되는 결과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현재 그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재하고 아래와 같이 중간 맺음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행해지는 진료 행위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의료사고의 증가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해외사례’를 들며 정당화하려는 시도 역시 타당하지 않다. 각국은 의료인력의 법적 권한과 책임구조가 상이하며, 우리나라의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의료전달체계 하에서는 결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이번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0월 20일

대한의사협회"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있어 전문의 전문과목 용어에 대하여 추가해 둡니다.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류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