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소송'의 피고
...국가·공공기관 그 밖의 권리 주체
사진 좌측부터 헌법재판소, (위)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현재 탄핵 인용),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아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조국· 추미애· 한동훈 각 전 법무부장관.
국가(행위) 혹은, 권리 (혹은 사무) 귀속주체 등에 대한 법리의 착오는, 소송의 낭비·지연 혹은 기본권의 침해는 물론, 사실상 그와 같이 내란수괴 해당 행위에 준하는 중대 범죄를 행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으므로, 아래의 글을 각 자 연구·고찰의 참고 문서로 게재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위한 심리에 회부되어 있는 관련 참고사건의 경우, 앞 서도 게재해 드렸으며, 같이 연구·고찰 가능하시도록 본 글의 아래 '관련글'로도 링크해 드립니다.
▷ 관련 (및 참고) 법항들 및 판례는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목록 기재로 같이 기재드리며,
본문 중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나, 그외 관련법률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믜디일보로 질문 바랍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신청서
신청인 000
피신청인 1.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2. 조국
3. 추미애
4. 한동훈
신청취지
"당해사건의 대상법률 민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413조, 제430조제1항, 제432조)는 고유한 위헌성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제청의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행정소송법 피고의 제39조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로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및 국가 소송법이 대표자는 반드시 법무부장관이며, 국가소송(법정)대리권자 그가 검사 및 공익법무관과 법무부 직원중 그 소송수행자를 지정 및 지휘해야 하고, 제13조로 그 일부 권한의 임의대리인이 각 심급 검찰청검사장이므로, 판례등에도 따라 그 권리의 귀속주체인 상위 위임자 대표자 해당 법무부장관 및 수임된 임의대리인 검찰청검사장은 본 소의 피고 공동당사자입니다.
그 공법상 법률관계의 (불법)행위 심판이 아닌, 법원은 국가행위는 심판 할 수도 없습니다.
민법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도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등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면 되고, 제126조 권한을넘은 표현대리 주체는 국가가 아니며, 국가행위도 통치 대통령 귀속이 될 수도 추인을 할 수도, 책임도 효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임의대리인 각 심급 검찰청장중 본 소 피고1.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이 국가소송법 및 시행령의 심급등도 위반하고 민법의 제120조를 위반하여 해당 법무부장관 각 피고 조국, 추미애, 한동훈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자의로 복대리권을 행사, 일정금액 이상의 사건이며 법무부장관이 지정도 가능하지 않은 무관한 법원의 직원들을 3권 분립도 위반하여 복대리인으로 지정 (해임 및 송달)하여 국가 단독 소송수행자로 위불법행위를 행사하여 (그 소송중 특별항고했으나 공법상 법률관계로 상고 또한 못하고) 결국 본 소 행정소송에 이른 것에 대하여,
1심 재판부가 보정한 피고의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만 소장을 송달한 뒤 이유없이 무변론으로 "원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와 관련한 공법상 법률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는 이와 관련한 공법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대한민국(법무 부장관은 국가기관으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이 되어야 한다"는 법리착오의 기재로 각하했습니다.
국가소송중 대표자의 임의대리인의 자의적 각종 불법 복대리권 행사의 권한을 넘은 대리 행각들에 대한 사무 귀속주체는 그 위임·수임의 해당 대표자 법무부장관 및 그 임의대리인임에도, 국가 (행위)를 공동피고로의 보정권고도 아닌, 국가만 피고로 주장하며 원고의 당사자소송을 각하한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2심 재판부는 본안이 심리되지 않은 사건의 심판권한도 없음에도, 원고 항소 청구의 범위인, 국가소송중 각종 판결문등에 대표자 법무부장관 각 조국, 추미애, 한동훈 (승인없이 국가 소송수행자로 임의대리인이 각종 위불법 공동행사한 복대리인이 같이 기재 행사되고 있고) 민사 소송법 제95조로 소멸되지 않는 소송대리권의 귀속주체 해당 (필수적 선택적) 피고들에게는 항소장도 송달하지 않고 그 즉시항고를 대법원에 송부하지도 않고,
대법원 또한 상고심 청구의 먼저 그 부분에 대하여도 1,2심 재판부와 같이 피고1.에게만 상고장을 송달하였습니다.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현재 확인 이익의 판례등 또한 포함된 심리된 적 없는 본 안에 앞 서, 그런 사실부터 당해사건의 대상법률(들)의 고유한 위헌성으로 인한, 평등권 및 원고의 당사자주의 및 구두변론주의의 청구권 침해의 헌법 위반이 입증됩니다.
상규에 반하는 위법행위의 법적 귀속주체 및 책임은 사무 귀속주체 당사자로, 수임된 하위청등 또한 같고, 대리행위 하자의 판단은 중과실이든 고의든 불법행위의 귀속주체인 대리인들 각 피고 해당 대표자 법무부장관 및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을 표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본 소의 목적인 원고와의 국가소송중 임의대리인의 위임 대표자 승인도 받지않은 불법 복대리권 행사등 무효 확인의 본 소에 법원의 심판 권한을 넘는 국가(행위)는 필수적인 공동피고도 아닙니다.
각 심급 재판부가 해당 사무의 귀속주체 위임 피고 당사자들에게는 소장을 송달하지도 않고 소송을 각하했음에도, 당해사건에 적용된 대상법률(들)의 고유한 위헌성으로 인하여 원고는 헌법의 평등권 및,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의 청구권을 이미 침해받고 있고, 당사자간 본안 구두변론과 그 심판도 없이 침해받게 됩니다.
소명방법
소갑 제1호증: 민법 임의 대리 행위의 하자등 제116조 제120조 제126조 등
소갑 제2호증: 국가소송법 제2조 제3조 및 제13조
소갑 제3호증: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권한위임한계 및 수임사건 제한등
소갑 제4호증: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3조등 공법상법률관계 당사자소송 피고적격
소갑 제5호증: 민사소송법 법정대리권등의 증명과 대표자 지위 그 자격과 소멸되지 않는 경우
소갑 제6호증: 대법원 4294민상15611562 판결 대표자 법무부장관 표기 및 송달 여부
소갑 제7호증: 대법원 2013다2559 2566 사무귀속 주체는 위임관청으로 수임관청과 공동 책 임
소갑 제8호증: 대법원 2007다22897 사무귀속 주체는 위임관청으로 수임관청과 공동 책임
소갑 제9호증: 대법원 74도3501 국가행위 법원 심리가능 예외 경우 참고 전원합의체 판례
소갑 제10호증: 참고서면 대법원 2006다2803 대리권 흠결과 무권대리 참고서면
소갑 제11호증: 대법원 2022다207967 판결 과거 법률관계 확인소의 확인 이익
소갑 제12호증: 대법원 2010다36407 판결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소의 이익
소갑 제13호증: 갑증1부터 갑증17 목록
소갑 제14호증: 불법 복대리인 단독 소송수행 류00 국가 답변서
소갑 제15호증: 불법 복대리인 단독 소송수행 정00 국가 답변서
소갑 제16호증: 불법 복대리인 정00 단독출석 국가 소송수행 기재 변론조서
소갑 제17호증: 국가소송중 원고의 특별항고장
소갑 제18호증: 불법 복대리인 권한위임한계위반 손교선 황경재 지정서
소갑 제19호증: 대법원 23마XXXX 사건 대표자 법무부장관 힌동훈 소송수행자 기재 손교선 황경재
첨부서류
1. 대상법률 민사소송법 제219조 등
2. 2025구합XXXXX 판결문
3. 민사소송법 제417조 판결절차 위법 취소 및 제418조 필수적 환송
4. 2025누XXXX 즉시항고장
5. 2025누XXXX 판결문
6. 갑증1부터 갑증17 목록
관련기사 링크
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800865
법정대리권(자) 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소송 (과거 법률관계) 귀속주체···무변론 각하등 위헌 '심리' 회부 - 믜디일보
一事→不再理의 역(逆, converse) 不再理→一事는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一事→不再理의 대우(對偶, contrapositive) ~(不再理)→不一事와 동치이다. 민사소송 특별항고 및 상고 판단도 불가능한 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소송 ...(본안) 무심리·무변론 각하의 일사부재리 조건 성립관계가 아니다. 대표자 법정대리권(자) 임의대리 불법 복대리권 행사 (관거 법률관계) 귀속주체 (본안) 심리 없는 무변론 각하의 기본권 침해에 이르는 대상법률의 위헌성 등 ▷ 행정소송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권리·의무의
https://sharimanzu.today
류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