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펀드(?)의 함정···'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장하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펀드의 수익구조 등이 고수익 보장 안전상품 권유 여부와도 무관?

류임현 기자 승인 2025.01.09 12:50 | 최종 수정 2025.01.09 13:22 의견 0

펀드? 뭘까?

...부실 상태 미국 P2P 대출채권 투자하면서 고수익 보장 안전상품으로 속여

1·2심 모두 무죄…대법 "원심판단 잘못 없어"

장 전 대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주중대사 동생

속여졌지만 속여진 것이 아니라는 펀드

주식투자와 달리 (관리)수수료도 지급되지만 '관리' 상실 가능하지만 고수익 안전 권유는 가능한 펀드

거짓도 적혀있지만 중요한 판단은 속인 것은 아니라는 이유불문 판단에 귀속되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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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한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4.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66)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기죄의 기망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장 전 대표 등은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천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다.

장 전 대표는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해 132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환매가 중단돼 기업·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하지만 법원은 장 전 대표 등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고,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2심 재판부는 펀드의 수익구조 등은 펀드의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판매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펀드의 '위험 요인'으로 본 사항도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워 장 전 대표 등이 투자 제안서에 위험 요인을 기재하지 않은 채 투자금 모집에 적극 활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1·2심 판단을 수긍하며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한편, 장 전 대표는 투자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 표시해 1천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도 별도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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