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농가에 생산비 일부 보상'…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개정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 실거래가 수준
…재해보험법,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거대 재해피해 보험료 할증서 제외
내년 7월 시행…농식품부 장관 "농가 지원 더 두텁게"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농해수위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 통과
진보당만 반대표
…본회의 처리시 '尹거부' 농업4법 모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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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내년 7월부터 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생산비를 일부 보상할 수 있게 됐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입은 손해는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재해대책법은 피해 농·어가의 생산비 일부나 전부를 보상하되 농가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대상 품목 등을 고려해 지원을 달리할 수 있게 개정했다.
또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해보험법은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거대 재해 피해로 본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두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연구 용역을 통해 지원 수준, 시행 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계와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두 개정안은 작년 11월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이후 재정비한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한 농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함께 논의해 대안을 마련했다.
국회 농해수위,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 농안법과 양곡법 처리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농안법과 양곡법을 처리하고 있다. 2025.7.29.
또한,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타 작물 재배 확대를 지원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등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되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넘을 경우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년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포함한 기준가격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농안법 표결 당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권했으나 전체회의에서는 조승환 의원만 기권하고, 다른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24일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양곡법에 대해서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전 의원은 농안법에서 '기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관련 내용을 양곡법에 농수산가격안정제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법 모두에 반대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 4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