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만에 결말

尹 중앙지검장으로 수사지휘…혐의 증명 첫관문인 증거능력 인정 안돼 1·2·3심 무죄

당시 박영수 특검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수사담당,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해당부서 관할 3차장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 총책임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 지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판결뒤 檢 무리한 수사·기소 비판도

공소 담당 이복현 2심 선고 이후 사과

…검찰 사실상 '완패'·먼지털이식 수사 비판 제기

참여연대, 이재용 무죄 확정에 "경제권력에 면죄부" 비판

시민단체들 '이재용 무죄'에 좌담회 "대기업 거버넌스 개선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6.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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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간담회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는 벗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능력 인정이 안된다는 1·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첫 단추는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부친인 이건희 전 회장에게 증여받은 61억여원을 종잣돈으로 이를 사들여 결과적으로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됐다.

에버랜드는 삼성 승계작업의 핵심으로 지목돼 2007년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이어 조준웅 특별검사팀 수사로까지 이어졌지만, 이건희 전 회장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회장 경영권 승계의 마지막 단추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삼성 경영권의 핵심이 삼성전자 지배력에 달린 상황에서 이 회장은 에버랜드 →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간접적 지배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가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됐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이후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고,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높은 지분율을 유지하고자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2015년 5월 제일모직 1주를 삼성물산 약 3주와 맞바꾸는 합병비율(1:0.35)로 합병을 결의했고, 같은 해 9월 합병이 이뤄졌다.

합병 과정을 둘러싼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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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중국에서 귀국

중국을 방문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5.3.28.

특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특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합병 과정에 허위사실 공표와 시세 조종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의 신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기도 했으나 수사팀은 결국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이끌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해당 부서를 관할하는 3차장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3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작년 2월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놔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2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올해 2월 2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에 대해 '기본'인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의 사실상 첫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으나 전 단계인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혐의를 증명해 유죄를 받아내는 걸 목표로 하는 검찰로선 곤혹스럽게 된 것이다.

1·2심 모두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과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2심 선고 뒤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계적 상고'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하는 등 재계와 연쇄 회동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재계 수장들을 잇달아 만났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21일에는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과, 22일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날은 삼성전자 이 회장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별도 의제 선정 없이 자유롭게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재계와의 연쇄 간담회를 한 것을 두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전략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 이어 1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5일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간담회를 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재계 총수들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이어왔다.

강 대변인은 앞서 이 대통령과 정 회장·구 회장과의 만남을 소개하는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각 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R&D(연구개발) 투자 및 미래 사회 대응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이 회장과의 만남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2곳과 연구개발(R&D) 시설 1곳 등 370억 달러(약 50조 6000억 원) 이상 투자를 추진 중이다. SK그룹은 반도체 계열사인 SK하이닉스를 통해 38억 7000만 달러(약 5조 3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정 회장이 직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으로 재계와 자주 소통하며 폭넓은 스킨십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 과제 진단 좌담회

[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7일 대법원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경제권력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이재용 무죄 판결, 다시 삼성공화국으로 돌아간 사법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사업상 목적이 있었고 일방적인 합병 지시나 분식회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동일 사실에 대한 전혀 다른 판단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이 소극적이고 협소한 법 해석으로 또 한 번 친재벌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다른 대기업들에 삼성 사건을 롤모델로 삼는 선례를 남겨준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주요 일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시민·노동단체들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같은 공식 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양대노총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 과제 진단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필요하지 않은 사업상 목적을 명분으로 끼워 놓기만 하면 정당한 합병이 돼 처벌받지 않으며, 그룹 차원에서 신사업 분야를 후계자가 지배하는 회사에 몰아준 후 지주회사에 합병시켜도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른 그룹도 이 같은 합병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도 "대법원의 상고 기각은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판단과 배치되고 앞선 다른 재판들에서 인정된 합병 목적의 부당성이나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등을 인정하지 않아 상식과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배주주의 전횡이나 편법적 지배권 승계를 막으려면 이사회와 주주총회 같은 공식적 거버넌스 기구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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