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뒤늦게 알게된 상속청구권, 10년 제척기한은 위헌"...권리구제의 실효성 박탈 위헌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6.27 19:05 | 최종 수정 2024.06.27 19:07 의견 0

재판관 7대2로 위헌 판결…"권리구제 실효성 완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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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월 심판사건 선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2024.6.27.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분의 가액을 청구할 때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뒀다.

헌재는 이 가운데 '침해 행위가 있은 날(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는 건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 조항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가액 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기존 공동상속인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공동상속인이 추가됨으로써 재산 중 상당 가액을 반환하는 게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다"면서도 "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소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회복의 기회 없이 희생시키면서까지 '기존의 공동상속인의 상속권'만을 더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 외 소수의견으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기존의 공동상속인들로서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언제 새로운 공동상속인이 출현해 그 권리를 행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돼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지 못한다"며 "이미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이나 처분이 이뤄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돼 그 법적 지위가 기약 없이 불안정해진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그러나 사실상은 앞 서 공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10여년을 더 자신의 상속분이 아닌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실재의 '사실관계'이므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A씨는 2019년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B씨라는 사실을 듣고,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2021년 12월 법원에서 친생자임을 확정했다.

A씨는 B씨가 이미 1998년 사망해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민법 제999조 제2항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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