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옆 법원 옆 법조타운 옆 건축물까지 버젓히 각종 위반 건축물
명칭만 부당? 설계도 불법 변경, 위험하기 그지 없는 기망 감리자 행세등 앗찔
온천장, 부산대(역), 사직, 등 각종 주요 요충지명까지 붙인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그 부실 날림등 각종 위,불법 위반 부당한 공동행각 (공익침해 사건 수리) 들여다보기
부산에 본사를 둔 ㈜삼정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몇 백위 아래인가 확인하려면 한 참을 더 내려가야 된다. 현재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브랜드를 앞 서 워크 아웃 과정에 불하한 것처럼 된 (주)삼정기업의 순위가 가까스로 100위 권 내 98위 등으로 마크 될 때가 있을 뿐이다.
두 회사는 친구 혹은 특수관계자들이 건립한 회사이기는 하나 분립된 전혀 다른 회사다.
시행사 테미스코리아 발주도급 계약양식 시공사로 (주)삼정이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시공한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부실시공 논란도 이미 난리가 났었다.
부산 서부 지방(고등)검찰청 옆 지방(고등)법원 그 바로 옆 용도구획 (중앙)상업지역임에도 불구 우수한 입지와 법조타운 프리미엄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은 지구였으나, ‘불법의 온상’이란 논란은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곱지않은 인상만 더 깊게 남기는 계기가 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명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아파트 시행사 테미스코리아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했고 그 사업주체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했었다.
경자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12일 그 사업주체가 분양신고 승인 두 달 전 3월 이미 상가에 대한 사전 분양과 청약을 벌였으며, 수분양자들로부터 청약금까지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건축물분양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명지국제삼정상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같은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집단 고발했다.
사업주체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한 불법 사전입주도 서슴없이 행했고 이 또한 사업 주체는 관련 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다.
실상 그 논란의 발단은 지하주차장 누수등 건축물 부실 하자 발견에서 비롯됐다. 수분양자들은 지하주차장이 늘 습한 상태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고 벽면에 칠한 페인트조차 습기와 누수로 제대로 마르지도 않을 정도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건의 발단이 촉발됐다.
수분양자들은 자체 조사단을 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불법 설계변경, 졸속 시공, 지하주차장 누수 등을 밝혀냈고 관할기관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아예 준공허가도 미뤘다는 것이다.
실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복합6 블록에 위치한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0층, 각 3 개층의 근린상업시설 포함 총 863세대의 복합단지 (아파트 431세대·오피스텔 432실)로 지어졌으며, 인근 같은 중심상업 용도지구에 재벌그룹 계열의 한화건설이 건축한 주상복합 건축물 각 3개층 근린상업시설 포함 각 최고 27층과도 대조하여 3개층이 더 높으며 그 것만으로도 위,불법 위반 건축물인 사실이 그대로 확인된다.
관할청이 사업주체를 고소한 것에 대하여 시공사 ㈜삼정 측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했고 현장사무소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간악한 행각까지 일삼았으며 현장사무소는 아예 연락이 닿지도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다.
(주)삼정기업도 아닌 (주)삼정 등까지 다수 다른 시행주체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그 발주 시공사로 행세 하며 감리자로 적극적 기망하는 건축사 등과도 부당한 공모로 부산, 경남 및 경북 일대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브랜드로 착오를 유발하는 각종 위,불법의 (삼정그린코아) 위반 건축물들을 건축하고 공모된 부당한 사업기회의 제공으로 부당한 분양 이익을 남기는 불공정 행각을 일삼아 온 사례는 각 처에서 발견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공사로 (주)삼정이 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날 뿐인 각종 위반 건축물들을 (주)삼정기업과 (주)삼정이 전부 공동으로 건축했다는 등 허위사실의 작성 행사등으로 소관업무를 부작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들의 공익침해 사실에 대하여 사건을 수리하고 현재 경찰서로 조사를 이첩한 상태다.
그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위한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에 대한 관련 내용을 기사로 -아래- 첨부하기로 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없는 건축사와도 공모 피조사인들의 유무형 각종 불공정 부당한 공동행위의 이유없는 각 22층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공동)주택 적극적 기망의 허위회사 법률관계로 원고의 재산권 침해 및 명예훼손등 행사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심사종결로 거부처분한 것을 취소 및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피조사인들 및 허가권자 부산광역시장, 권한남용등 금정구청장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 회의 관련공익침해 신고 사건의 수리로 현재 조사 이첩중으로,
적법한 설계도서의 제출 지시도 따르지 않고, 건축법 제48조및시행령과 규칙의 구조안 전의확인 의무, 제67조및시행령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 등도 전부 위반 불이행하고 서, 신청지정이 허가된 감리자로 적극적 기망하며 건설장비의 설치시, 착공시, 및 감리의 과정에도 전적 그 어떤 협력과 날인 의무 이행도 없이 일반상업지역에 각 22층에 이르 는 위,불법 건축으로 각종 부당한 공동행각이 가능케한 설계사 겸 감리자 기망의 건축사 목전 또한 그 불공정 부당한 공동행위의 공모자로 추가되어 본 소 피고의 부작위 위법에 대한 행정소송의 청구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본 소에 2024.07.24. 부산광역시 제출의 2011.04.14. 심의결과서의 각 신청자는 건축주 (주)에스엔글로벌로 되어 있으나, (주)윈스틸이 금정구청에 2011.05.21. 일반상업지역에 는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 "부곡동 도시형생활주택" 22층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의 신 청서를 새롭게 제출했고, 본 소 피고는 해당건축물을 (주)삼정 및 (주)삼정기업의 공동건 축물로 허위주장을 행사하고 있으나 그 또한 그 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거가 될 뿐입니 다.
현재까지 해당 건축물관련 어떤 문서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주)삼정지씨건설(삼정프라 퍼티)는 그들이 주장컨대 피조사인들과 공동으로 "부곡동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과도 또 다른 "부산대역 삼정그린코아" 아파트로 명칭도 자의적으 로 변경한 것의 그 담보책임자로 행사하며 아무런 이유가 없이 원고에게 그 허위회사법 률관계 및 인장등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 또한 피조사인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구조 안전등의 확인은 커녕 관련전문기술자들의 협력을 받은 적도 없고 일반상업지역인 것도 인멸하여 5층(8층) 이상은 전부 (철거등 시정명령이 요구될 뿐인) 각종 위반의 위, 불법 건축물을 짓도록 하고 유형 무형의 재산 및 비재산권상의 각종 불공정한 지원의 부 당한 공동행각으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각 동으로 기망하며 주위 실재 도시형생활주택 들보다 값비싼 분양 사기 및 그로 인한 2년 간의 더 비싼 전세사기에 이르게한 재산권의 침해부터 먼저 간략히 기재하자면,
주택건설기준규정의 제12조가 주택과 주택외시설을 복합건축시 주택의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등은 주택외 시설과는 분리된 구조로 짓고 근린생활시설의 계단등은 따로 만들도 록 했음에도,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공동주택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극적 기망 행사를 위 하여 그 설계도의 제출도 않고 각종 위반의 건축한 것이며,
일반상업지역에 5층 이상 아파트 건축은 금지되어 있고 복합건축물의 주택 및 준주택 오피스텔 합산에 대한 10% 초과 의무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의무도 위반하여 최소 3 층 이상이 아닌 단 1개층으로 5층 (8층) 이상 건축물은 허가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각 22 층의 위반 건축물을 짓고 출입구 및 계단, 승강기등을 따로 건축하지 않고 눈 속임으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부당한 공동영업 불공정 지원 행각등의 사기 분양에 이른 것이며 그 건축대장에도 해당호실등 각 22층 아파트로 부당하게 공시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부당한 사업 기회의 제공 행각.
피고가 주장하는 두 사업자는 특수관계자들로 얽혀 있으나 각 다른 회사로 삼정의 삼정 기업의 삼정그린코아 브랜드의 유용도 불공정한 지원행각에 해당됩니다. 부당한 공동영업의 광고등 각종 허위사실의 적극적 기망이 아니었다면 아파트 주거용 전세 계약을 맺을 이유도 없는 위반 건축물입니다.
각종 위반의 부실 날림의 해당신축건물 하자로 약 15개월의 멸실 피해에 대하여 삼정그 린코아 브랜드로 부당한 공동영업과 그 담보책임자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 외에는 이유 가 없는 (주)삼정프라퍼티등이 (주)장천의 관리소장과 같이 주택법으로 기망하며 전세입 자는 하자 보수의 신청도 받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았고, 소유주 가 신청도 않았다는등 모순된 다른 주장들까지 행사하며, 전세입자 원고가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다거나, 값비싼 삼정그린코아 아파트에서 이사 가기가 싫어서 깽판을 부렸다거나, 협박 문자와 전화를 100통 이상 보냈다거나, 등 각종 허위사 실의 적시 및 주장으로) 하자 보수를 거절하여 그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는등 또한 명예 훼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
삼정의 하자 보수팀에는 2년간 각 년도별로 천정, 마루판, 벽지 등 대대적 하자 보수의 결제 처리 및 관리실 확인으로 또 다른 허위사실로 기록 처리된 사실도 확인가능.
입 증 방 법
1. 갑 제81호증 주택건설기준규정 대통령령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시 구조 분리
2. 갑 제82호증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3. 갑 제83호증 해당 22층 2207호실 건축물대장 조회 층별개요 아파트
4. 갑 제84호증 관리소장 신동규와의 통화 녹취록
5. 갑 제85호증 2019년10월28일 시공사 삼정 하자보수팀 담당과장과의 통화. 2020년2월25일.
6. 갑 제86호증 삼정 하자보수팀 기록 열람복사
7. 갑 제87호증 2011년4월14일 부산시건축위원회 심의결과서 제출명령 회신
8. 갑 제88호증 삼정프라퍼티등의 삼정그린코아아파트 회사법률관계 관리소장 인장 행사서면.
첨 부 서 류
1. 2011년5월25일 도시형생활주택 금정구청 건축허가 신청서.
2. 별표 9 일반상업지역 건축 불허 국토계획법시행령.
3. 삼정지씨건설 이기환 답변서 및 첨부 신동규 을호증.
4.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입주자대표 인장 기망 행사문서
5. 신동규 관리소장의 실재인감 직인서
6. 관련공익침해 신고 수사기관 이첩.
2024.08.21.
대전지방법원 귀중.
관련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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