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산 차명계좌 집합 이체(탈루) 통상계약 주장등 금융질서 교란 반사회질서적 행각에 대처한 금융당국, 모르쇠(?) 도리도리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9.20 16:27 | 최종 수정 2024.09.20 16:33 의견 0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등, 공익침해 대상법률 위반 모를 수 없어

...어깨 으쓱 니캉내캉 도리도리 될 법들인가?

삼권 분립은 왜 있는 헌법 원칙인가?

...행정작용도 떼법원 법령 농단행각도 분립 상호 바로 잡으라고 있는 헌법의 원칙

2016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로 이전 전 태평로 프레스센터 소재 당시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및, 그 산하 일부 권한 위탁 공직유관단체 금융감독원은 현재 여의도에 소재한다.
금융감독원 본부는 "나"급 국가중요시설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해당.

중·대기업급 금융사 대표이사 등 그 임직원들의 부정, 비리, 부패, 범죄등 행각들은 어디에서 조사 혹은 수사가 가능할까?

경찰? 검찰?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 차원의 전문적 영역으로 그에 대한 업무는 법령으로서 금융당국의 행정작용으로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의무이자 권한, 권한이자 의무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으로서 금융위원회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의 '고위공직자'에 해당된다.

물론 이들이 저지르는 공익침해성의 범죄 행각은 일개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하다.

그런데, 행정작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에 대한 신고 또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비리, 부패, 범죄등 행각들에 대한 신고등에도 앞 서, 그와 별 개로 전개되고 벌어지고 실재화 되고 있는 공익 침해의 행각들에 대하여 그 침해의 피의자 당사자들과도 같이 그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그 공익의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에 대하여도 발생되고 있는 공익 침해에 이유가 있다면 같이 신고가 가능하다.

수백,수천 명의 개인자산들을 투자증권사의 제3자 금융사 은행의 그 명의 차명계좌 등으로 집합 이체(탈루)하고 통상 투자 계약과 투자 관행 등으로 주장하고 있다면? 개인자산을 금융사에 대여(대부)하는 상사채권 계약을 투자일임의 통상 계약 내용으로 주장 행사하고 있다면? 또, 개인자산 계좌에 계약자 개인 몰래 금융사 자의로 차명 연계계좌를 개설하고 이체 행각을 지속해 왔었다면?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기망 행위와 반사회질서적 행각들을 행사하고 강요하고 있는 행각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고 감독하며 적절한 조치로서 규제 관리하고 바로 잡아야 될 금융당국이 모순된 (민원) 회신들만 반복 행사하며 모르쇠로, 도리도리 부작위로 일관 하고 있다면, 피해자 혹은 국민들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될까?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 현장.

앞 서 신고인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공익침해의 신고에 대하여 권익위는 보완 재신고를 요청하는 결정 회신했다.

권익위는 공익 침해의 신고 사건과 일반(?) 사건은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고인은 해당 신고 사건이 어떤 점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차원에서 공익 침해에 또한 해당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재신고서 1. 및 재신고서 2.를 작성 명확히 보완의 재신고서로서 진정하였고, 앞 서 신고에 대하여 그 또한 비교 혹은 대조하여 게재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신고에 앞 서 피신고인은 각 금융당국도 포괄하였다.

현재 각 금융당국의 국가기관 및 (부산광역시) 고등검찰청장 등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중 침해된 당해사건의 기본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신청이 그 심리에 회부된 사실도 첨언해 둔다.

앞 서 효성증권(주)는 1983년9월 쌍용그룹에 인수되면서 쌍용투자증권(주)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나 쌍용그룹이 해체되면서 미국계 회사에 매각되었고, 굿모닝증권(주), 굿모닝신한증권(주) 등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현재 신한투자증권(주)로 변경되었다.
법원은 굿모닝신한증권(주) 등 공모 금융사등의 금융중범죄 행각과 연루된 KB국민은행의 차명계좌에 대한 사실조회 확인 회신서 및 그 담당 직원의 증언도 인멸했다.

2024-XXXX 보완요청에 대한 재신고서 1. (및 2.) 먼저 1.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90.금융소비자보호법 339.자본시장법 앞서 간접자산운용업법. (이하 대상법률)

피신고인3.금융감독원 및, 피신고인4.금융위원회는 2023.01.1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결과 발견된 임직원의 차명투자등 대상법률 각 위반 사항에 대하여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등 조치를 의결하고 임직원의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또한 마련 및, 2023.01.27. 피신고인1. 및 4인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다른사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은 제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인이 지난 2008년9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분쟁민원의 신청 및 신고했음에도 대상법률이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서와 개인자산의 관리운용을 위한 위임장등이 반드시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조사인들이 전부 인멸 및 부정하고, 피조사인2.신한투자증권 (굿모닝신한증권)과 공모로 그들 임의로 (차명)연계계좌를 개설한 뒤 신고인을 포함 수백, 수천명의 개인자산을 그를 거쳐 다른 제3자 금융사 국민은행의 피신고인2. 명의 차명계좌로 지속적으로 이체(탈루)한 관련사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고의적 인멸 의도로,

삼권도 분립되어 있고, 대상법률은 각 피신고인 금융당국이 그 위반에 대한 조사, 관리감독 및 제재, 그 지시의 위반에 대한 제재 또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전부 인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대상법률을 (공동)위반과 포괄일의 계속된 부작위와 고의적 인멸 행각으로, 대상법률의 적용과 해결이라는 행정적 작용에 있어 사회 공익 전체의 형평성에도 위반되며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될 대상법률과 행정작용부터 각종 모순으로 훼손하는 공익침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른 제3자 금융사 국민은행의 차명계좌로 부당이체(탈루)하고 당시 대상법률의 겸업금지 및 겸영 금지도 위반되며, 증권금융사는 예금성 상품이나 예치 신탁도 금지되어 있음에도, 금융사 그 대주주나 또 다른 제3자 국민은행의 (403301-01-XXXXXX) 차명계좌로 이체대여를 적법한 상사채권 계약이라는등 반사회질서적 주장으로 말을 바꾸고 (; 투자일임계약 임직원의 자기계산과 매매를 위하여도 요구되는 위임장등 각종 증서를 인멸 부정하고, 겸업금지 투자자문사가 여수신업이나 대부업체로 등록될 수도 없음에도 각 금융사에게 개인의 자산-들-을 상사채권으로 빌려주는 대여를) 적법한 상사채권 대여 계약으로 맺어온 것이라는등 (소송)사기 문서들까지 작성 (신고인 포함 수백,수천명) 개인들이 제3자 은행의 그 차명계좌로 이체하도록 허락한 것과 같다거나 피신고인2. 자기이용문서라는 등 반사회질서적이며 대상법률과 모순된 위불법의 위반되는 주장을 법원등에도 행사하도록 하여 판결문 및 그와도 다르게 강요하도록 그 어떤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알고서도 또한 인멸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신고인2.과 그 임의 개설 각 차명계좌와 부당이체된 제3자 은행의 계좌 등에 대하여는 조사 한 번 한 적 없이,

증권, 부동산 집합투자기관 집합투자등 권유를 받았다거나 피신고인2.와 그 어떤 계약을 맺은 적도 없고, 수백,수천의 다른 개인자산들이 같이 부당이체된 제3자 국민은행과는 더더욱 무관하며 그 차명계좌는 그 어떤 집합투자를 위한 계좌도 될 수 없는 금융중범죄임에도 그 자체를 전부 누락 인멸하여 공익침해까지로 이른것.

피신고인 3. 및 4.는 대상법률에도 위반되는 반사회질서적 내용으로 변질된 각종 금융중범죄 행사 행각은 물론,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상법률 또는 대상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신고인1. 및 2.에 대한 조사나 시정명령과 제재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않고 그 지시도 위반한 각종 모순된 금융중범죄 내용을 적법하게 맺은 계약등으로 기망 행사하며 그 반사회질서적 모순된 강요가 비롯되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런 사실들을 인멸하기 위하여 (부작위등) 공동 위불법을 행사로 인멸을 꾀하는 것은 그로서 현재 더 포괄일의 공익침해에 해당

2024-XXXX 보완요청에 대한 재신고서1.의 입증방법등 증거 및 첨부서류.

2024-9203 보완요청에 대한 재신고서 1.의 2.로 추가첨부; 보충서로 병합의 신청.

현재 피신고인1. 및 2.의 각종 모순된 (금융중범죄) 행각의 적법 계약 주장 행사등 금융질서 교란의 공익침해 행각에 대하여 피신고인 3. 및 4.는 고의적 인멸 의도로 조사나 적절한 조치도 없이 포괄일의 (부작위등) 공동범죄행각으로 공동으로 공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의 개인자산이 계약의 첫 달부터 그 전부가 수백,수천명의 다른 개인자산들과 같이 부당하게 제3자 금융사 국민은행의 피신고인2. 명의의 계좌로 이체(탈루) 집합되었으나,

신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한 적도 없고 (신고인은 피신고인1.과 개인자산 관리운용의 투자일임 계약을 맺은 것 외) 피신고인2.와 개인자산의 집합투자 계약 등을 맺은 적도 없으며 더더구나 제3자 금융사인 여수신 등록의 국민은행과는 그 어떤 계약도 맺은 적도 없으며,

피신고인1.이 그들 회사가 여신업체로 등록한 적도 없음에도 개인자산을 대여(대부)받은 상사채권 계약이며 적법한 통상적 계약 관행이라는, 대상법률에도 위반되며 반사회질서적 계약 주장으로 말을 바꾸고 금융질서가 교란되는 각종 기망을 행사 및 강요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피신고인2.는 그 명의의 제3자 금융사 국민은행 (차명)계좌에 대하여 현재도 자기 이용중인 문서로 주장하며 또 다른 내용의 반사회질서적 각종 모순된 금융질서 교란의 금융중범죄 행각을 통상적 적법 계약으로 주장 행사 및 강요하고 있음에도 조사 한 번 않고 있습니다.

; 피신고인2. 부산지점의 간부 직원은 국민은행의 그 명의 계좌에 개인자산들을 전부 집합하여 비상장주식을 사거나 각종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는 또 다른 반사회질서적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화 통화 녹음도 있으며, 여전히 부산 서면점 상당 간부직원은 그 등속의 반사회질서적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신고인3. 및 4.는 대상법률의(공동)위반과 포괄일의 계속된 부작위로 고의적 인멸하며, 대상법률의 적용과 해결이라는 행정적 작용에 있어, 사회 공익 전체의 형평성에도 위반되며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될 대상법률과 행정작용에 대하여 각종 모순으로 훼손하고 있는 공익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피신고인 3. 및 4.는 피신고인 1. 및 2.의 주장이 통상 각 금융사의 계약 내용으로는 대상법률에도 위반되는 금융중범죄 행위임에도 그를 적법한 통상 계약 내용으로도 주장하는 반사회질서적 계약 주장 행사에 대하여, 피신고인1.의 (피신고인2.가 아닌) 다른 금융사와의 차명계좌등 관련사건 금융범죄에 대하여는 피신고인1. 및 그 임직원 4인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그 가이드라인 또한 마련하여 공고하고서도 금융질서에 대한 형평성도 위반되며 모순된 교란 행위가 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인멸을 꾀하고 있는 것이며,

즉,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상법률 또는 대상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신고인1. 및 2.가 현재의 반사회질서적 주장으로 말을 바꾸기 전 앞 서 행사한 각종 모순된 주장과 현재의 적법한 통상 계약 주장, 및, 피신고인 3. 및 4.의 중징계 의결 내용들이 각 모순됨에도, 어떤 조사나 시정명령, 적절한 조치도 없이, 현재까지 각 행사되고 있는 각종 모순된 통상 계약 주장과 행사등에 대하여 그 전부를 인멸하기 위하여 (부작위등) 공동 위불법을 행사하며 인멸만 꾀하고 있는 것이며, 그 사실 자체 및 그로 인하여 교란되고 있는 금융질서와 그 모순된 각종 행사와 강요등이 전부 또한 공익침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피신고인1은 매수운용한 적도 없는 주식양도소득세 납부를 기망 요청했었고, 피신고인2는 제3자 국민은행 계좌 집합 투자 주장등 또한 대상법률 위반의 모순된 금융질서교란의 반사회질서적 주장 금융중범죄로 공익침해 행각.

피신고인1.이 현재 행사의 반사회질서적 주장으로 말을 바꾸기 전 2008년9월 피신고인1. 에게 적법한 투자일임계약으로 직접 한국 및 중국 주식 매수 및 관리운용 주장등 제출 문서 및, 그와 대조의 모순된 문서들을 보충서로 첨부, 병합청구의 재신고서2.로 첨부.

2024-XXXX 보완요청에 대한 재신고서2.의 입증방법등 증거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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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309470#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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