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車안전평가에 신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EDR 등 5개 항목 이미 추가

충돌 후 탈출·구출 안전성, 비상 호출 시스템 등 신설

경찰청 생계형 고령 운전자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정착지원사업 계획

일본 정부가 오는 2028년 9월부터 신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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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속도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국토교통성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형 오토매틱 차량에 대해 이 장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장치는 전방 1∼1.5m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정차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깊숙하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 미만으로 억제해준다.

일본은 그동안 이 장치의 보급에 힘써 2023년 생산 차량은 90% 이상에 이 장치가 탑재돼있다.

탑재 의무화는 고령자가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잘못해 차가 갑자기 가속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지난해 9월30일(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동차 페달 오조작사고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윤영한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소장,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수 등 경찰청 및 자동차·소비자 분야 전문가 10명을 포함한 국회, 정부,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매년 신차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평가 항목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여부를 추가하기로 했고 올 해부터 시행된다.

평가는 현재 각 총점 100점인 충돌 안전성, 사고 예방 안전성, 외부 통행자 안전성 등 3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고 전기차는 이에 더해 3종의 추가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사고 예방 안전성 분야' 평가 항목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3점)가 신설된 것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자동차 전후방에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조작해 차량이 급가속 되는 경우 자동으로 제동해 충돌을 막아 주는 것으로, 주행 중 분당 엔진 회전수(RPM)가 급증하는 등 비정상 조작이 감지되면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국토부는 정지 상태에서 앞뒤에 있는 다른 자동차와 각 1m, 1.5m 거리에서 급가속했을 때 속도 변화율을 살펴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평가의 충돌 안전성 분야에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명확히 기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3점)도 신설됐다. EDR은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주는 장치다.

평가는 사고 전 기록이 가능한 시간이 길수록, 초당 기록 횟수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내년 평가에는 '충돌 후 탈출·구출 안전성'(미비시 최대 6점 감점)과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119 등에 신속히 사고를 신고하는 '비상 호출 시스템'(e-call·2점)이 포함됐다. 또 전방 사고 및 도로 위험 정보 등에 대한 경보를 제공하는 차량·사물통신(V2X·1점 가점) 기능도 신설됐다.

자동차안전도평가는 법적 안전기준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해 제작사의 자발적 안전 투자를 유도하는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도의 평가 프로그램이다.

1999년 처음 실시될 당시에는 정면충돌 1개 항목에 그쳤다가 점차 평가 항목이 늘어 왔다. 올해 평가에서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 안전성 평가가 도입됐다.

오는 2026년 평가부터는 전기차 충돌 시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충돌 후 화재 안전성' 항목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청은 생계형 고령 운전자에 대하여 기존 페달에 대한 오조작 방지 장치 정착지원사업을 계획중이다.